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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정부라는 경쟁자를 맞이한 우버, 창조경제는 어디까지 발전하는 것인가?

비즈니스/스타트업

by Bizcreator 2014. 10. 14. 09: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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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정부라는 경쟁자를 맞이한 우버, 창조경제는 어디까지 발전하는 것인가?

 

 

 

 

 

일전에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 (Uber)에 대해 포스팅 한 적이 있습니다

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고급 승용차를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

 

서비스가 도입되는 도시마다 택시 업계와 강력한 충돌을 일으키고 있으나,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서비스입니다

우버는 서비스를 중개해 주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

 

 

하지만 국내에서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이 서비스에 대해서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고, 서울시는 택시 부르는 앱을 자체적으로 만들겠다는 황당한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

 

그러다가, 결국 어제 뉴스기사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서비스를 중개해주는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

 

뉴스기사를 보면 참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

 

정부와 서울시우버 택시를 '불법'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알선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이 의원과 정부는 법 개정을 지난 8월 말부터 준비해왔다.

 

이 뉴스기사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, "현행법으로는 알선자를 처별할 규정이 없어"....

즉, 법률상 이슈가 없는 사항이나 이상하게도 정부와 서울시는 우버 택시를 '불법'으로 판단하고....

 

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지 모르겠군요

요즘 한국은 비논리의 천국인 것 같습니다

'의도는 없었지만 부추겼다', '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', '밥은 먹었지만 식사를 한 것은 아니다', '소비자를 위한 법이지만 혜택은 대기업이 받는다'.....너무도 이상하지만, 너무도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어서...이걸 받아들이는 제 자신이 뭔가 잘못된 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

 

이번 법규 개정은, 기존에 불법이 아니었던 사업을, 기존 경쟁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으로 만들어 버리는 법입니다

 

창조경제 창조경제하더니...이런 창조적인 법규개정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

 

한 쪽에선 창업을 붐업 시킨다고 하면서, 한 쪽에선 기존 산업의 밥그릇을 흔드는 스타트업은 법을 바꿔어서라도 없애버리겠다는 상반된 모습이 공존하는 매우 창조적인 코리아에 살고 있습니다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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